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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참여자가 적립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해서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잔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 만 18~34세 중 본인소득이 월255만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면 후회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시 원금의 두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필수료 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 2023.06.01. ~ 2024.05.31.)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위 조건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  신청방법 :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청년통장, 꿈나래), 우편(꿈나래) 접수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가능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가입 시 필수서류를 중비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월 15만원을 2년을 가입기간으로 선정한 경우 만기 금액은 720만원입니다.

     

    3년을 가입기간으로 선정한 경우 만기 금액은 1080만원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사유

     

    신청제외 사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시회적 업종 종사자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의무사항, 신청제외사유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니 신청가능조건을 검토 후 해당사항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