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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은 다양합니다. 절세방법으로 적격증빙, 사업용카드, 세제혜택제도 활용, 대출이자 감가하기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으로 적격증빙자료제출, 세제혜택이 있는 제도 활용, 사업용 카드 이용하기, 대출이자 및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적격증빙자료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 직불카드 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등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표시되고 등록된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개인이름으로 납부한 영수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인건비 지급 내용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의 매입비, 임차료 등도 적격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및 관리가 중요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제혜택이 있는 제도 활용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세제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공제가 있습니다.

     

     

     

     

     

     

     

    3. 사업용 카드 이용하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되어 비용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이자 및 감가상각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원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대출이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에 관련된 대출 부분의 이자만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이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책상, 컴퓨터 등의 비품뿐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때 적격증빙을 수취해 두면 향후 수년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품이나 차량, 건물 등 장기간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구매한 연도를 전액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분감가상각비라는 형태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섹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40%

     

    2. 과소 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 납부 세액  X 10 ~ 40%

     

    3.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 미달 납부 세액  X  경과일 수 X 2.2/10,000

     

    4.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X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20%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간 내 성실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