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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에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6월 말 ~ 7월 초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종합소득세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을 제외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들과 개인사업자, 프리랜스, N잡러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스
2.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대상인 경우에도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자
3. 금융 소득 2000만원 초과 자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이자만 20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연금소득 : 12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 기타소득 : 3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이 끝난 경우에는 조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연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을수혹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계산기에 목록에 따라 입력하면됩니다.
종합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본인)는 150만원으로 자동 입력되어 있고 그 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으면 입력 추가 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해당사항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보험과 기타보험료공제, 소기업상공인 공제부금공제액도 넣어줍니다.
세액공제에는 표준세액공제 70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기타세액공제도 입력합니다.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세액이 자동계산되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납부세액은 세금신고 시 예상금액으로 활용하시고 신고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환급대상자가 되었다면 환급일날 자동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6월말에서 7월초에 입금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세가 나뉘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소득세가 6월 말쯤에 먼저 입금 되고 지방세는 7월 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