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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신고한 소득 외 발생한 소득이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이 직전년도 1월 ~ 12월분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총 6가지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1월~ 12월까지 발생한 매출,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매출이 작은 개인사업자라도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MY 홈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유형은 총 4가지입니다.

     

    이 중 1개를 선택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신고유형에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를 나눌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장부신고는 실제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필요경비를 집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4가지 신고유형 중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매출금액) 별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신고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요건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 배우자 : 나이무관, 법률혼만 가능, 12월 31일 이전 이혼자 제외
    • 자녀 : 만 20세 이하
    •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혹은 만 20세 이하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님, 장인, 장모님)과 형제자매(시동생, 시누이, 처제, 처남)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가능

    <소득요건>

    •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등재가능
    •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 자녀의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공제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때 둘 중 한명중 소득이 높은 사람 쪽에 소득공제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감면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 출산, 입양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당사항이 있는 요건들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공제, 감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매출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소득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하여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금액이 8,000만 원이면 세율은 24%가 됩니다.

     

    계산방법 :

    8,000만 원 X 24% = 522만 원

    8,000만 원 - 522만 원 = 1,398만 원

    납부세액은 1,398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를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해당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하시고 참고용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자동계산기가 필요한 분은 아래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기

     

    종합소득세액이 확정되면 기존에 신고했던 금액과 비교해서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 환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경정청구입니다.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반대개념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했거나 자료 누락으로 더 많이 낼 수 있는 신고를 최근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1. 세제혜택 미적용 : 청년고용 촉진 등의 혜택

     

    2. 세액공제 미적용 : 부양가족,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