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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간 저축액의 50%에서 100%까지 적립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됩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여럿이면 1명 앞으로 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꿈나래 통장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참여자 의무사항, 제외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꿈나래 통장이란?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 매월 자녀 교육자금 용도로 저축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 또는 1/2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고자 하는 지원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하여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꿈나래 통장 지원내용

     

    꿈나래 통장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등 급여 수급자 종류에 따라 매칭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약정기간은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가능합니다.

     

    약정기간 동안 적립에 성공하면, 매칭 지원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5, 7, 10만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100%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3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360만 원, 5만 원 5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600만 원

    7만 원 3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504만 원, 7만 원 5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84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월 5, 7, 10, 12만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본인 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5만 원 3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270만 원, 5만 원 5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450만 원

    7만 원 3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378만 원, 7만 원 5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630만 원

    10만 원 3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540만 원, 10만 원 5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900만 원

    12만 원 3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648만 원, 12만 원 5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총 1,080만 원

     

     

     

     

    꿈나래 통장 참여자 모집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6. 2 (목) ~ 6. 24. (금)

     

    ● 모집대상 :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300 가구)

    ※ 2007. 1. 1. 이후 출생자녀(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시 이상인 자 (2006.12.31. 이전 출생자)

     - 대상 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 (2009.01.0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꿈나래 통장 신청 시 준비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아동기준 기본증명서

     

     

     

     

     

     

     

    꿈나래 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꿈나래 통장 참가자 의무사항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꿈나래 통장 선발 방법

     

    꿈나래 통장은 신청자격에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발 방법은 1차 신청 자격 확인 후 2차 선정 심사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최종 선발은 24년 10월 15일 예정이며 결과는 서울시 복지 재단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발 심사기준입니다.

     

    ● 가구소득수준

     

    ● 가구원 수

     

    ● 서울시 거주기간

     

    ● 지원의 시급성

     

    ● 가구 특성

     

    ● 만기 시 사용계획

     

     

     

     

     

     

     

     

    꿈나래 통장 신청 제외 사유

     

    신청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 가구 및 '22년 신규 참여 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 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 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 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